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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8 2016가단200226
양도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건물 1층(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약 11년 동안 ‘D’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다가 2014. 3.경 피고의 모친인 E과 원고가 임대인 F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4,000만 원과 권리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양도대금 중 1,7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매장 중 일부를 전차보증금 1,000만 원에 전차하기로 하였고, 피고를 대리한 E은 원고의 주선으로 2014. 5. 31. 임대인 F과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양도대금으로 2014. 3. 16. 200만 원, 2014. 4. 20. 1,500만 원, 2014. 9. 22. 500만 원, 2015. 1. 26. 전차보증금 반환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옷가게를 운영하던 이 사건 매장의 적정 권리금은 1,7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당사자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의 양수도계약 당사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모친인 소외 E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원고도 계약당사자를 E으로 생각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매장의 양수도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살펴본다.

먼저 피고는 E이 자신의 대리인 자격으로 양수도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1, 4호증과 갑6호증의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매장의 양수도계약과 임대차계약 등 실제 업무를 처리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식당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의 모친인 E인 사실, 원고는 양수도계약 후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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