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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나204338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피고는” 부분을 “충정회계법인(피고 한울회계법인은 위 충정회계법인을 흡수합병하고 2015. 3. 30. 그 합병등기를 마친 후에 당심에서 위 충정회계법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아래에서는 편의상 위 충정회계법인도 피고로 지칭한다)”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부터 제4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구 A에서 C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C와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한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신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및 흡수합병 이후 원고는, C의 해외투자법인인 E가 2008. 5.경 해산된 법인으로서 피고의 회계감사 당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더구나 E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미화 400만 달러 상당의 현금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피고가 C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E의 해산 여부나 현금자산 보유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E가 해산된 사실과 E의 현금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C에 대한 감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2011. 3.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E의 현금자산의 실재성 여부 등이 문제되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11.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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