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월성푸르지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곡로 월성주공 2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월성주공아파트 204동 앞 도로를 월성네거리 쪽에서 남대구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