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177 상인남네거리 앞 도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 같은 방향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177 상인남네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5, 27)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