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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18:12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미수동 포구 사거리 횡단보도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방향에서 제주시 외도동 방면으로 시속 66~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D(여, 70세)와 D의 딸 피해자 E(여, 42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D와 E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등을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 두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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