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봉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조건부수급자), 가족관계(자녀 4명을 홀로 양육)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