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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631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회생 회사’라고 한다)는 2012. 1. 5.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3. 7. 26.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회생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회생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회생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해 왔다.

다. 회생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기 전 회생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피고가 회생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회생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D은 2013. 6. 21. C의 보통예금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C은 2014. 1. 10. D에게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5,000,000원을 양도하였고, D은 같은 달 15일 C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D이 2013. 6. 21. C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은 회생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 그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다.

(2) 피고 D이 2013. 6. 21. C의 계좌에 50,000,000원을 송금하여 C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C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C과 D, D과 원고 사이의 각 채권양수도계약은 효력이 없다.

나. 판 단 (1) 갑9호증, 을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C은 2013. 6. 21. D이 C의 물품거래대금 결제 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하자, 회생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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