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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는 2010. 5. 28.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4. C의 직원 E, F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이 입금된 돈을 D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0. 12. 27.경 C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법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여 종결하기로 하면서, 이를 개인간 채권채무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경 원고로부터 개인 채무로의 전환을 요청받았고, 이에 따라 C가 당시 직원으로 있던 E, F을 활용하여 개인채무로 전환시킨 것이므로, 차용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이거나, 대여당사자는 E, F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자기 명의의 개인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점, ② 피고는 이를 다시 D에 입금하였고, 이에 따라 D은 C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 일응 법인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는 종결된 점, ③ E, F은 C의 직원이었을 뿐인바, 피고와 C의 직원 사이에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2010. 12. 24. 3,000만 원을 대여한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으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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