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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6143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주식회사 C이 2015. 3. 20.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2820호로 공탁한 6,769,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의 1, 2, 갑5, 을1, 을2, 을3, 을8, 을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3년 하반기부터 ㈜C(이하, ‘C’이라 한다)에 ‘A’라는 이름으로 가죽제품을 납품하고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대표자 D, 전 대표자 E과 피고는 2014. 7. 무렵 가죽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2014. 8. 27. 원고를 설립하였다.

다. 피고는 그 동안 개인적으로 구축해 온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원고 법인 계좌로 이전하였고, 원고 법인에 투자금 1,000만 원을 입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4. 9. 무렵 C에 가죽관련 제품 판매대금을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2014. 9. 무렵부터 C에 가죽제품을 공급하고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C은 물품대금을 원고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무렵 C에 피고 개인계좌로 물품대금 입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C이 2014. 12. 18. 가죽제품 판매대금 중 일부인 6,769,000원을 피고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6. 17.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D이 C에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C은 당시 대표자 E에게 해결을 요구하였고, E은 2015. 1. 5. 피고가 C으로부터 받은 6,769,000원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하였다.

아. 피고는 C이 D의 항의를 받게 된 상황을 수습하고자 20105. 1. 12. C에 6,769,000원을 반환하였다.

자. C은 2015. 3. 20. 원고와 피고 중 물품대금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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