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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16 2018고단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 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6:53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 동리에 있는 사랑채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를 창동 교 쪽에서 중앙 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인근 도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D(90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몸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6. 07:30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척추 골절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주민 조회

1. 사체 사진,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였고, 남은 피해 회복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위반 외에 중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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