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창동 교 쪽에서 타이어 뱅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 하여 서 행하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이 운전하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 G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8,1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현장기록 사진
1. 각 차적 조 회, 차량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