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12. 08. 18:50 경 검사는 범행 시각을 15:50 경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18:50 경의 오기로 보인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랑채 아파트 쪽에서 중앙 교 북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 교 쪽에서 창동 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33세) 가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실제시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