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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6463
원인무효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군 B 답 390㎡에 관하여는 1927. 2. 27. 망 C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가.

항 부동산은 1992. 9. 5. B 답 155㎡, D 답 235㎡으로 분할 되었고, 그 중 D 부동산은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결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접수 제36991호 1992. 5. 11.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도 1040호로 이용되고 있다. 라.

망 C은 1943. 3. 21. 사망하여 장남인 망 E가 단독 상속하였고, 망 E가 1980. 5. 5. 사망하면서 원고와 망 F이 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 C의 소유인데, 망 C이 1943. 3. 21. 사망하였음에도 1992. 9. 5. 망 C과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C의 최종 상속인 중의 하나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협의취득의 절차 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은 단독 신청에 따른 것이어서 비록 사망한 자의 등기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이 부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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