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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08 2015가단30114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는 망 F, 망 G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고, 망 F은 1985. 2. 11., 망 G은 1994. 12. 8. 사망하였다.

나. 1995. 4. 10. 망 F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5. 2. 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1~9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 C, D, E가 망 F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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