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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887
대위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집합건물인 ‘D건물’ 중 2층의 구분건물들(이하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구분건물 소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전기요금의 장기체납으로 인하여 ‘D건물’ 전체에 대한 단전조치가 실시되고 있었다.

원고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전기공급의 재개를 위하여 2015. 3.경 17,600,000원이 소요되는 전기모자분리공사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D건물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관리자이다.

(이하 ‘관리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6.부터 2017. 2. 1.까지 관리회사에게 부과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승강기 안전관리비 합계 86,589,348원을 관리회사의 대여 요청에 따라 직접 납부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2008. 5. 1.부터 2014. 11. 30.까지 관리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미납 관리비는 1,362,307원이다. 라.

관리회사는 2016. 5. 25. 폐업하였는데, 피고를 포함한 구분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채권 외에는 적극재산이 없으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구분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위 관리비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비 대위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관리회사에게 미납 관리비 1,362,3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관리회사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의 관리회사를 대위하여 위 미납 관리비 1,362,307원 중 676,4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 전기모자분리비용 상환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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