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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4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0. 13:03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인 사용의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이 일반 화물로 위장하여 탁송한 필로폰 0.7그램이 담겨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17:35경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인 사용의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C이 일반 화물로 위장하여 탁송한 필로폰 0.35그램이 담겨 있는 수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4고단3280]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2. 초순 03: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피씨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 I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초순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 I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초순 0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H, I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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