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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5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3516]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의류점 부근 대로변에서 D에게 대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경 D 명의의 E계좌(번호:F)로 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6. 1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백화점 부근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8. 22: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J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남구 K건물 L호 M의 집 거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1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2g, D에게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어 각각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구 남구 K건물 L호 M의 집 거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4.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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