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117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3. 4.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013. 8.경 1,000만 원, 2013. 12.경 8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금 합계 2,500만 원(=4,300만 원-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2013. 7. 9.부터 2013. 7. 23.까지 C 소재 D 공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1,1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