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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43546
추심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7. 4. 12. 피고와 사이에 의왕시 D건물 E동 내지 F동 소재 총 22세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460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24. 청구금액을 32,795,286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피압류채권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 수익금채권이다.

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2018. 1. 29.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부동산 수익금 중 32,795,286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32,795,286원 이상의 수익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G은행과 H은행이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지정되어 있고, 위 우선수익자들의 대출원리금이 아직 남아있어 신탁계약 및 이들의 우선수익권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자이자 신탁원본 및 수익의 후순위 수익자인 소외 회사는 위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우선수익금과 피고의 신탁사무처리비용까지 정산된 후에야 남아있는 잔여수익의 범위 내에서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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