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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4896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6행 말미에 『12순위 우선수익자들이 가지는 우선수익한도금액은 112억 원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상 재산관리보수는 5,000만 원, 재산처분보수는 처분가격의 0.4%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5행 말미에 『피고 B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할 경우 신탁종료시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우선수익자들의 채권 및 신탁보수와 비용 등을 공제한 잔여액이 지분율에 따라 피고 B의 몫으로 지급되므로, 이러한 피고 B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은 일반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될 적극재산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참조), 피고 B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의 예상 가치는 29억 원 이상{=[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평가금액 300억 원-우선수익한도금액 112억 원-관리보수 5,000만 원-처분보수 1억 2천만 원(300억 원×0.4%)]×피고 B 지분 13/83}에 이르는 점』을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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