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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20481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엔에스이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합5723, 2011가합367(병합)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7,585,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6.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5322, 2014나25339(병합)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소제기 이전인 2010.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759호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회사가 2009. 3. 24.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① 신탁의 원본 및 수익금 청구권, ② 신탁계약 해지(종료) 등으로 신탁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제1심 판결을 선고 받은 후인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7963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4. 7. 11. 피고에게 위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탁자 겸 신탁이익의 수익자로서 발생하는 이익, 즉 신탁원본과 수익금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수익의 계산을 하면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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