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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24580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경디벨로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1852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3. 1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8. 5. 30.까지 500,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695,2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20671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1135-1 대 423㎡ 외 12필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채권 29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9.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10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중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5. 12. 6.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고 소외 회사가 지급한 계약금이 몰취되었으므로 압류 및 추심대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며, 또한 피고는 2013. 2.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6. 2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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