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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5:00 경 광주시 북구 B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C의 아들 피해자 D(5 세) 의 머리채를 잡은 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 죽여 죽여줘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를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로 협박하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마땅히 중한 벌로써 다스려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母) 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현재 피해자와도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이후 피고 인과 사이에 이전처럼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곧 피해자의 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입양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현재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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