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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1 2017나51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집에 주거침입하여 피고를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주거침입, 협박, 상해로 고소하여 원고를 무고하였고 그로 인한 벌금 집행과정에서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 4,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7. 3. 16:40경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고를 협박하면서 피고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고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25504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를 무고로 수차례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2015. 8. 25., 2016. 4. 27., 2016. 11. 4. 검사의 불기소(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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