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위증을 하여 원고가 259일간 부당하게 구금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구금일수 1일당 180,000원을 기준으로 한 46,620,000원(= 180,000원 × 259일) 및 위자료 5,680,000원 합계 52,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사건 가) 원고는 ‘2013. 8. 2. 12:10경 충주시 문화동 554 소재 충주우체국 1층에서 피고의 목 부분을 찔러 폭행하였다’라는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정식재판청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정314)를 하였으나 2014. 9. 17. 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청주지방법원 2014노1005)하여 그 항소심에서 2015. 1. 23.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13. 제1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손으로 피고의 목을 누르려고 하였고 피고가 손으로 원고의 턱을 쳐서 턱 아래쪽에 상처가 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원고의 무고 등의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사건 가 원고는 ①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무고하였고, ② 피고가 2013. 8. 2.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무릎 파열, 관절염, 인대 긴장, 허리 부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무고하였으며, ③ 피고가 위 제1 형사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무고하였고, ④ D를 상대로, 사실은 원고 혼자서 넘어진 것임에도 '불법 주차된 D의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 등으로 200만 원과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