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원고가 2019. 5. 5. 01:3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D 호 거실 내에서 같이 술을 먹다 잠이 든 피고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누워 있던 피고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고 이어서 음부를 만지기 위해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시도를 하는 등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강제 추행 혐의로 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10.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112 신고를 하여 원고를 무고 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제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5. 5. E 아버지 등에게 원고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9. 5. 경 F 초등학교 학부모회의 위원에게 원고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7. 27.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하였으나 서울 고등 검찰청에서 2020. 9. 28. 항고 기각 결정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허위 신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아파트 동대표 및 학교폭력방지위원회위원 자리도 물러나게 되었으며, 처와 이혼준비 중에 있는 등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