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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고단2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0:45경 서울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이대전철역 방면에서 숭문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하부 및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및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검사는 위 승용차의 앞바퀴가 피해자의 상체를 역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역과하다’는 말을 ‘피해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살피건대, 위 승용차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몸을 밟고 지나갔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으로 여명이 단축되고, 뇌손상으로 인지저하가 오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행 중 앞에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나서 멈추었고, 앞으로 가려 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아 뒤로 가려 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았으며, 내려서 보니 사람이 차 밑에 깔려 있었다는 취지)

1. 의사진술서, 진단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측두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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