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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01:10경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E 앞 삼거리 지점에서 만안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로 우회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된 후 같은 날 03:45경 외상성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CCTV 촬영장면 등)

1. 사망진단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차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 차량을 운전해 진입하면서 속도를 충분히 늦추거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골목길 초입에 쓰러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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