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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3 2015고단2394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7 내지 99호( 의정부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 A은 2012. 10. 19.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1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② 피고인 B는 2015. 9.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③ 피고인 I는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394]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사무실 임대료, 대포 폰, 대포 통장 등의 구매비용을 지불하는 등 범행의 총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책, 피고인 B는 공범들에게 범행 수법을 전수하고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 폰, 대포 통장,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아이디 등을 제공하는 등 범행 실행을 주도하는 운영 책,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인수하고 대포 통장에 입금되는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인출 책, 피고인 D, E, G, H는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 등에 거짓의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를 속여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유인책, 피고인 F은 온라인 게임 채팅 창 등에 범행에 필요한 대포 통장 모집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구입하는 타인 명의 유심카드를 판매 자로부터 교부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이다.

위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 나라 카페 등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대포 폰을 사용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미리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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