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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장축 6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6: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사거리를 동부대로 방면에서 송 북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57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엉덩이의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⑴⑵

1. 사고 현장사진

1. 진술서 (F)

1. 진단서 2부

1. 수사보고( 사고원인으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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