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0 2015고단1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2: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교 동 다이 소 방면에서 교 동광 장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골, 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