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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623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3.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30. 21:4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소지한 현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9 병 및 안주 1접 시 등 합계 1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2015. 12.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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