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5. 02:00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맥주 12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을 주문하여 180,0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4. 21:25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음식과 술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쌈 1접 시, 국밥, 막걸리 등 합계 5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과 판시 제 1 항 사기죄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정신병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