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9. 경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주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2016. 11. 21.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처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