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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7 2017고단10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1.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 안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체크카드가 여러 개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3일에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하고, 카카오톡으로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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