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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0 2018고단5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36,9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79』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8. 7.경까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들인 피해자들과 금전 차용 거래를 하던 중 사실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거래 실패로 약 3억 원의 채무를 지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으로 나날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가전제품 임대사업이나 금전 대부업, 주차장 사업을 한 적이 없으며, 그의 삼촌이 부산에서 요트사업을 하거나 이에 피고인이 투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잠실에 16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 차용하여도 주식투자에 쓰려고 하였을 뿐 위 각 사업에 쓰려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담보할 특별한 재산도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2015. 5. 7.경 서울 관악구 E빌딩에 있는 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입사 동기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대부업 투자해서 원리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까지 같은 장소 등에서 주식투자 아닌 대부업, 주차장 사업, 가전제품 담보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하거나 충분한 변제 자력이 있는 양 태도를 보이면서 차용 용도와 담보 방법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금 362,9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은행 계정으로 송금받고서 이자 외 원금 159,02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나머지 원금 203,950,000원),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빌려 쓰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한 후 그중 4,972,800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지 못하여 합계금 208,92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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