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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나6373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 회생채권은 88,5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6. 1. 20.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 31. 이자 연 5% 로, ②2016. 9. 13. 850만 원을 변제기 2016. 9. 30. 이자 연 9% 로, ③ 2016. 11. 9. 3,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 31., 이자 연 5% 로, ④ 2016. 12. 15. 3,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 31. 이자 연 5% 로 각 정하여 합계 8,85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 회생채권은 8,850만 원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4( 각 금전 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각 금전 대차 계약서’ 라 하고, 필요한 경우 작성 일자로 특정한다 )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각 금전 대차 계약서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 D가 피고의 인감도 장을 사용하여 회계 장부 정리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고,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기재와 일치하는 금전 거래도 없었다.

① 2016. 1. 20. 자 금전 대차 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1. 20. 1,5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원고가 E에게 임대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또 한 원고가 2016. 1. 26.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500만 원은 자본금일 뿐이다.

② 2016. 9. 13. 자 금전 대차 계약서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F 상호로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됨으로써 채무관계가 종료된 차용증이다.

③ 2016. 11. 9. 자 및 2016. 12. 15. 자 각 금전 대차 계약서와 관련하여, 피고가 H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그 중 3,000만 원은 H이 피고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는 2015. 12. 23. 1,000만 원을 H에게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H에게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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