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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304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699,327 원 및 그 중 31,809,230원에 대하여 2019...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10일 당 10% 상당액의 이자 지급을 전제로 2013. 9. 30. 5,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2.까지 총 5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31,600,000원을 상환 받았는데, 2014. 6. 2. 경 피고가 상환할 금액이 원금 56,000,000원, 이자 115,100,000원에 달하자,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던 피고가 2014. 6. 2. 원고에게 차용 증서( 갑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면서 그에 기한 금액 60,000,000원을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60,000,00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 증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금전 차용을 한 적이 없고, 위 차용 증서는 이자제한 법에 의한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 요구에 따라 형식 상 작성된 것에 불과 하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 증서 작성 일인 2014. 6. 2.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매우 높은 이율 (10 일에 10% 이면 연 이자율은 365%에 달한다) 로 정해져 있었으며, 그러한 고율의 이자 수수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와 피고가 형식적으로 이 사건 차용 증서를 작성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 증서에 기한 채무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9. 30.부터 2019. 2. 1.까지 동안 피고에게 대여한 돈, 그에 관하여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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