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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가합31000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억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3. 2.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에 의해 대부업 등록(등록유효기간 2009. 5. 11.부터 2012. 5. 11.까지)을 마친 대부업자이다. 2) 피고 B은 피고 진천군 소속 공무원으로 2009년경부터 농업지원과 C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진천군의 농업지원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 진천군의 보조금 교부결정 1) 피고 진천군은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진천군수는 2011. 2. 18.경 충청북도지사에게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에 사업비 9억 60,000,000원(= 습식기류 분쇄기 1식 사업비 6억 50,000,000원 공장시설 사업비 3억 10,000,000원)이 소요된다면서 2011년도 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의 국도비 총사업비 9억 60,000,000원 중 4억 80,000,000원(부담율 50%)은 국비로, 96,000,000원(부담율 10%)은 도비로, 96,000,000원(부담율 10%)은 군비로, 2억 88,000,000원(부담율 30%)은 자부담금으로 충당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충청북도지사는 2011. 3. 3.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고, 진천군수는 2011. 3. 21.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6억 72,000,000원(= 국비 4억 80,000,000원 도비 96,000,000원 군비 96,000,000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교부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금전 대여 및 보조금 채권의 양수 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는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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