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94』 피고인은 2018. 8. 3. 13:3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점 2층에서, 그곳 포장대 옆 벤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97』 피고인은 2019. 6. 3. 13:35경 양산시 E아파트' 단지 내 헌옷수거함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6세)이 관리하는 헌옷 60여장(시가 6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11』 피고인은 2019. 4. 27. 17:0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부에 전시된 운동복 세트 1개(시가 17,9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9,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04』 피고인은 2019. 8. 24. 1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점' 2층 가전코너에서, 피해자 J이 그 곳 데스크 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기(시가 9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4』
1. D의 진정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2019고단2797』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3311』
1. I,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