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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가합5792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2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하여 은행에 대하여 채무자 을,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갑이 을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갑은 중소기업은행에게 을의 대출원리금채무 213,839,656원(= 원금 200,000,000원 + 이자 9,883,396원 + 비용 3,956,26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갑이 을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을의 부도로 갑이 갑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갑의 부도로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부도로 신용보증기금이 갑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갑 갑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422,987,550원의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고, 갑은 은행에 을의 대출원리금채무 213,839,656원(= 원금 200,000,000원 + 이자 9,883,396원 + 비용 3,956,26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갑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갑이 을의 부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갑이 을의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갑이 을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갑이 을의 부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갑이 을의 부도로 은행 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갑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이 을의 부도로 은행 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갑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갑의 대출원리금채무 213,839,656원(= 원금 200,000,000원 + 이자 9,883,396원 + 비용 3,956,260원)을 대위법으로 갑에게 갑의 신용보증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이 을이 은행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무를 받고 은행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받자 갑이 을의 부도로 은행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갑이 갑이 을의 부도로 갑이 갑이 을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의 은행에 대한 사전구상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이 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채무를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이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이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의 부도로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의 부도로 갑의 신용보증약정에 갑이 갑이 갑의 채권관계에 갑이 갑의 채권관계에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에 갑이 갑이 갑이 갑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인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에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에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에 갑이 갑이 갑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에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의 채권관계에 갑이 갑이 갑이 갑이 갑의 채권관계 갑이 갑의 채권관계 을이 갑이 갑의 채권관계 갑이 갑의 채권관계 갑이 갑의 채권관계에 갑이 갑의 채권관계 갑이 갑의 채권관계 갑이 갑의 채권관계 갑이 갑의 채권관계 갑이 갑의 채권관계 갑이 갑의 채권관계 갑이 갑의 채권관계 을은 을은 을은 을의 채권관계 갑의 채권관계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은 담당변호사 김동호)

피고

신화테크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주로펌 담당변호사 이승채외 1인)

변론종결

2008. 10.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839,656원 및 그 중 213,839,656원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5.부터 각 2008.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8.부터 각 2007. 6. 29.까지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7,839,656원 및 그 중 213,839,656원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4,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신화이앤아이(이하 ‘신화이앤아이’라 한다) 사이의 채권관계

(1) 원고는 2006. 10. 4. 신화이앤아이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2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해 주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생략)에 대하여 채무자 신화이앤아이,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신화이앤아이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2007. 12. 26. 중소기업은행에게 신화이앤아이의 대출원리금채무 213,839,656원(= 원금 200,000,000원 + 이자 9,883,396원 + 비용 3,956,2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신화이앤아이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신화이앤아이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신화이앤아이의 부도로 신용보증기금이 위 각 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신화이앤아이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422,987,550원의 구상금채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7. 12. 27. 신용보증기금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보증일 보증금액(원) 대출은행 구상권발생일 구상원금(원)
2002. 11. 4. 150,450,000 국민은행 2007. 12. 17. 114,960,636
2002. 12. 30. 49,500,000 국민은행 2007. 12. 17. 44,572,920
2003. 10. 27. 63,000,000 국민은행 2007. 12. 17. 39,290,332
2005. 5. 27. 200,000,000 중소기업은행 2007. 12. 28. 182,533,443
2005. 10. 5. 47,880,000 국민은행 2007. 12. 17. 41,640,219
합계 510,830,000 422,987,550

(3) 원고는 신화이앤아이가 우리은행으로부터 204,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대하여 신화이앤아이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신화이앤아이의 부도로 2008. 1. 4. 204,000,000원의 사전구상금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신화이앤아이에게 2006. 9. 11. 5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10. 1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6. 9. 18. 8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10.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신화이앤아이와 피고(2007. 4. 5. 주식회사 운서전력에서 신화테크원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분할합병관계

(1) 신화이앤아이의 대표이사인 소외 2는 2006. 11.경 신화이앤아이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관급공사의 입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경영지도사인 소외 1에게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부분만을 떼어서 관급공사만을 전문으로 입찰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용역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용역약정에 따라 소외 1은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가칭) 주식회사 신화전기라는 회사를 신설하려다가, 그 후 자신이 소외 3과 소외 4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휴면회사인 피고 회사에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부분을 분할합병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06. 11. 28.자 분할합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분할합병방법)

② 피고 회사는 신화이앤아이의 영업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의 제반 면허, 장비 및 인원, 계약권리 및 하자보수 등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다.

제2조(자산 및 권리, 의무의 인계)

① 신화이앤아이는 2006. 11. 28. 현재의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제6조에 정한 분할합병기일에 분할되는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 회사에게 인계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승계한다.

②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좌수에 관한 모든 보증채무 및 융자일체를 피고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다.

제3, 4조(발행주식의 총수, 자본과 준비금의 증가와 감소)

신화이앤아이와 피고 회사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을 변경하지 않는다.

제6조(분할합병기일)

피고 회사와 신화이앤아이의 분할합병기일은 2007. 3. 9.로 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분할합병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신화이앤아이의 대표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위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분할합병절차를 용역받은 소외 1은 위 분할합병절차를 이행하고자 2006. 11. 28. 실제로는 신화이앤아이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가 없음에도 자신들 또는 제3자 명의로 신화이앤아이의 총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와 소외 2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신화이앤아이의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인증을 받았고, 그 후 2006. 12. 1. 아시아경제신문에, 2006. 12. 2. 매일경제신문에 ‘피고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의 결의절차를 밟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의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회사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분할합병공고까지 마쳤는데, 한편, 소외 1은 신화이앤아이의 채권자들에 대한 개별적 최고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았고, 소외 2는 위와 같은 공고사실을 2006. 12. 중순경 알게 되었다.

(4) 피고 회사와 신화이앤아이는 2007. 3. 12. 신화이앤아이의 일부(전기공사업)를 피고 회사에게 분할합병하는 내용의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등기를 경료하였고, 신화이앤아이는 그 이후 전기공사 신규면허를 얻어 2007. 3. 27. 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전기공사업을 추가한 후 계속하여 전기공사업을 수행하였다.

(5) 그런데, 신화이앤아이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2007. 2.경 소외 1에게 7억 원에 피고 회사를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후 소외 1은 2007. 3. 29. 신화이앤아이와 사이에서 분할합병계약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가 신화이앤아이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전기공사업 등록권을 양수받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등록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의 영업권을 분할하여 피고 회사에게 양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금)

① 전기공사업 매매대금은 7억 원으로 한다.

② 계약금은 3억 원으로 하여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고, 잔금은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분할합병 인가 후에, 각 공제조합 출자금은 명의개서시에 정산키로 한다.

제5조(책임)

② 양도양수 이전에 신화이앤아이의 부채와 전기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신화이앤아이가 책임지기로 하고, 만약 피고 회사에게 연대책임 승계시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동시에 양도대금의 연 25%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6) 신화이앤아이 및 동 회사의 주주인 소외 2와 소외 5는 이 사건 등록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에게 분할합병 전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 및 우발채무에 대하여 신화이앤아이가 책임을 지고, 피고 회사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할 경우 분할합병은 무효로 하면서 신화이앤아이가 피고 회사에게 양도대금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소외 2와 사이에서 소외 1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 작성을 거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한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신화이앤아이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가) 피고 회사와 신화이앤아이 사이의 전기공사업양도·양수계약은 상법 제530조의2 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이 아니라 상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이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에 의하여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나) 피고 회사와 신화이앤아이 사이의 전기공사업양도·양수계약이 상법 제530조의2 에 규정된 분할합병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분할합병 당시 신화이앤아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결의하고 이를 공고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에 의하여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다) 원고의 신화이앤아이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 회사와 신화이앤아이 사이의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피고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

(라) 가사, 피고 회사에게 신화이앤아이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신화이앤아이의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에 대하여 동일하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변제책임이 있다.

(마) 원고는 신화이앤아이를 운영하다가 경영실적이 좋지 못하여 관급공사의 입찰이 어렵게 되자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부분을 따로 떼어 휴면회사인 피고 회사와 형식적인 분할합병을 한 후 이를 소외 1에게 7억 원에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행사하는 구상금채권도 사실상 자신이 신화이앤아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출받아 사용한 금원임에도 피고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과 이 사건 등록권양도계약의 각 법적 성격 및 유효성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신화이앤아이가 소외 1에게 전기공사부분만을 떼어서 관급공사만을 전문으로 입찰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줄 것으로 의뢰하여 신화이앤아이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 및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분할합병등기 등은 당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신화이앤아이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인 원고와 소외 2로부터 위임을 받은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는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의 말이 나오던 당초에는 피고 회사가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부분을 양수하더라도 신화이앤아이가 피고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이를 어떠한 법적 방식을 따를 것인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달린 문제인데, 피고 회사와 신화이앤아이는 분할합병방식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부분을 신화이앤아이에서 피고 회사로 이전하였고,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는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소외 1이 신화이앤아이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소외 2와 원고의 위임 하에 작성한 것이며, 나아가, 상법이 분할합병은 등기와 더불어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며( 상법 제503조의 11 제1항 , 제234조 ), 분할합병이 전형적인 단체법·조직법상의 행위로서 법적 안정성이 특히 중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소를 통해서만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제소권자, 제소기간,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 제529조 )을 고려하면,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부분은 2007. 3. 12.자 분할합병등기를 통하여 상법 제530조의2 제2항 에 의한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상법은 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하여, 분할합병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을 정하고( 상법 제530조의6 ),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530조의 3 제1항 ),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는 2006. 11. 28.에 작성된 것으로서 상법상 분할합병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에 기재되어 있고, 신화이앤아이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들의 승인하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승인되었다는 취지의 인증서가 작성된 후, 이에 따른 분할합병공고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분할합병등기가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등록권양도계약서는 피고 회사와 신화이앤아이의 분할합병등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분할합병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도 흠결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신화이앤아이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전기공사업부분에 대한 분할합병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할합병의 무효는 소로서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만, 앞서 본 등록권양도계약에서 신화이앤아이, 소외 2, 5와 피고 회사 사이에 분할합병 전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 및 우발채무를 신화이앤아이, 소외 2, 5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설회사 또는 존립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 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 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다26380 판결 ).

(2) 피고 회사가 신화이앤아이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가) 상법은 회사분할의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로 하여금 분할전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분할전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여 연대책임을 일정 부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에는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는 관계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전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하도록 하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자보호 절차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배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 당시 신화이앤아이는 2006. 11. 28.의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분할합병기일에 분할되는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 회사가 승계하며,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좌수에 관한 모든 보증채무 및 융자 일체를 피고 회사가 승계한다고 규정하였고, 한편, 소외 1은 위 분할합병계약에 따라 피고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의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중소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신화이앤아이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원고나 중소기업은행 등은 신화이앤아이와 피고 회사가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하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제527조의5 제1항 에 규정된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화이앤아이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여 분할합병등기를 하면서 원고 등에게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신화이앤아이와 연대하여 분할합병일인 2007. 3. 12. 이전에 발생한 신화이앤아이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신화이앤아이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분할합병 이후 생긴 채무로서 피고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 이후인 2007. 12. 26. 신화이앤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2007. 12. 27. 신화이앤아이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2008. 1. 4. 신화이앤아이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각 대위변제는 이 사건 분할합병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물상담보제공 내지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제 대위변제가 이 사건 분할합병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분할합병 이후에 생긴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회사에게 신화이앤아이의 분할합병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신화이앤아이의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에 대하여 동일하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변제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화이앤아이의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의 물상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피고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의하여 신화이앤아이와 마찬가지로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신화이앤아이의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의 신의칙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신화이앤아이를 운영하다가 경영실적이 좋지 못하여 관급공사 입찰이 어렵게 되자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부분을 따로 떼어 휴면회사인 피고 회사와 형식적인 분할합병을 한 후 이를 소외 1에게 7억 원에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행사하는 구상금채권도 사실상 자신이 신화이앤아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출받아 사용한 금원임에도 피고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5, 6,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5. 15.부터 2003. 2. 25.까지 신화이앤아이의 대표이사, 2003. 2. 25.부터 2007. 3. 30.까지 신화이앤아이의 감사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인척관계에 있는 소외 2와 함께 신화이앤아이를 운영해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과정에서도 소외 1이 원활하게 분할합병을 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등으로 관여하기도 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소외 2와 함께 신화이앤아이를 운영할 당시 신화이앤아이의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소외 2 등과 사이에서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다툼을 벌이면서 신화이앤아이의 기존 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거절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신화이앤아이의 명의로 소외 1에게 분할합병 전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 및 우발채무에 대하여 신화이앤아이가 책임을 지고 피고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 자신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화이앤아이의 운영자금으로 대출된 것이고, 원고는 그 연대보증인이었던 점, 원고는 분할합병 전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 우발채무를 신화이앤아이가 책임지기로 하는 각서에 반대하면서 전기공사업 양도대금은 원고가 보증한 대출금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화이앤아이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채무 합계 747,839,656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13,839,656원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200,000,000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204,000,000원 + 대출금 130,000,000원) 및 각 대위변제 다음날로서 그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13,839,656원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위변제금 20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5.부터 각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와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2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대여일로 대여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8.부터 각 이자제한법 시행 전날인 2007. 6. 29.까지 약정에 의한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병로(재판장) 고승환 신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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