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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10687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항소인

신화테크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승채)

변론종결

2009. 7. 23.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7,839,656원 및 그 중 213,839,656원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4,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1.부터,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9.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받았고’ 다음에 ‘(인증일자는 2007. 3. 12.이다)’를, 제12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2의 가항과 같은 판단을, 제14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2의 나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회사는, 신화이앤아이는 사실상 원고가 모든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을 주도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원고에 대한 개별적인 최고는 필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최대 주주로서 소외 2와 함께 이 사건 분할합병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신화이앤아이가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분할합병을 주도하였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5, 14호증, 갑16호증의 2, 3, 을1, 2호증, 을4호증의 1, 2, 을19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외 2, 1은 분할합병 후에도 신화이앤아이에서 피고 회사를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공고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 사이의 채무 분할에 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채권자에게도 상법에 따른 최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가, 분할합병이 마쳐진 후 소외 2가 피고 회사를 소외 1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소외 1이 이 문제를 지적하며 신화이앤아이와 그 주주들에게 이 사건 분할합병 전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 및 우발채무에 대하여 신화이앤아이에서 책임을 지고 피고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매각대금이 자신의 채권이나 자신이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서의 작성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최대 주주로서 이 사건 분할합병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래 채무자인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인용금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고, 원고가 2001.부터 2007. 4. 30.까지 신화이앤아이로부터 별지 1.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1,784,603,471원 상당을 지급받아 그 상당부분을 횡령하였고, 원고의 지시로 신화이앤아이가 세종기술 주식회사(이하 ‘세종기술’이라고 한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신화이앤아이가 1억 8,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신화이앤아이를 대위하여 신화이앤아이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은 연대채무자가 현실로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에 발생하므로(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참조),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피고 회사는 신화이앤아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는 다시, 원고가 2001.부터 2007. 4. 30.까지 신화이앤아이로부터 별지 1.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1,784,603,471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지시로 신화이앤아이가 세종기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신화이앤아이가 1억 8,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신화이앤아이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신화이앤아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을 상계하여 정산하면 원고는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1.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표’ 기재 ①, ④, ⑤, ⑥, ⑧항목은 신화이앤아이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항목도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정산하면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채권을 제외하고도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3억 원 이상 받을 돈이 있고, 세종기술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의 책임이 아니라고 다툰다.

갑6호증의 3, 갑7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10, 갑10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의 1, 2, 을8호증, 을16호증, 을20,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표’ 기재 ①, ④, ⑤, ⑥, ⑧항목은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의 회장으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그 급여 내지 활동비 명목과 영업활동에 필요한 승용차 할부금 및 원고의 신화이앤아이에 대한 가수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신화이앤아이의 정상적인 결재 절차를 밟아 지출된 사실, 원고는 2005. 6. 20. 기준으로 별지 2. ‘2005. 6. 20. 기준 정산표’ 기재와 같이 별지 1. ‘원고에 대한 지급내역표’ 기재 ②, ③, ⑦항목을 포함하여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303,378,526원의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지시로 신화이앤아이가 세종기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가 2006.경 그 사실이 발각되어 신화이앤아이가 172,271,760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였고, 2007. 3. 31. 세종기술이 신화이앤아이에게 그 중 1억 원을 변제하여 2007. 5. 2. 기준으로는 이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등의 이익을 공제하면 신화이앤아이의 손해는 53,971,7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신화이앤아이 사이의 2005. 6. 20.자 정산서인 갑7호증은 2007. 9. 27. 신화이앤아이가 부도가 난 후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별지 2. ‘2005. 6. 20. 기준 정산표’ 중 울진현장건으로 표시된 원고의 채권 합계 720,287,095원은 모두 원고가 2002. 5.경 신화이앤아이를 인수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신화전공(인수 후인 2002. 5. 16. 신화이앤아이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신화전공’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울진공사현장을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으로서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라고 다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7.경 신화전공이 발주받은 울진 원자력발전소 전기공사 부분을 원래 공사대금의 77%(약 56억 원)에 재하도급받아 자신은 자금을 대고 실제 공사는 소외 2가 신화전공의 명의로 진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신화전공이나 신화전공 명의의 울진공사 현장에 별지 2. ‘2005. 6. 20. 기준 정산표’ 중 울진현장건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2. 4.경 신화전공이 채무초과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원고는 이미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자 신화전공의 채무를 인수하고 신화전공을 인수한 사실, 이러한 원고의 자금 투입 내역은 신화이앤아이의 회계 장부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5. 6. 20. 정산서(갑7호증)을 작성하여 당시 신화이앤아이의 대표이사인 소외 2에게 날인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2가 이에 대한 날인을 미루던 중 2006. 12.경 소외 2가 신화이앤아이의 회장이 되고 원고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부터 원고가 소외 2에게 계속 정산을 요구하여 2007. 9. 27. 신화이앤아이가 부도나고 난 다음에 소외 2가 위 정산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날인한 사실, 원고는 이러한 정산내용을 바탕으로 신화이앤아이를 상대로 정산금 303,378,526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신화이앤아이가 이의하는 바람에 소송으로 진행되어 그대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울진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신화전공에게 입금하거나 신화전공 명의의 공사 현장에 투입한 돈으로 신화전공이 운영을 하였고, 이후 신화이앤아이가 이를 원고의 채권으로 인정한 이상 위 돈이 원고가 신화이앤아이를 인수하기 이전에 투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투자금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원고가 신화이앤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세종기술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신화이앤아이에 끼친 손해까지 포함하여 정산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 외에도 신화이앤아이로부터 받을 돈이 더 많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송봉준 김광섭

판사 김광섭 연구법관발령으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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