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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6. 4. 14. 선고 2005나1484 판결
[물품대금] 상고[각공2006.5.10.(33),1276]
판시사항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 제2항 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의하여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법 제530조의2 제1항 , 제2항 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연대책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제527조의5 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의하여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규창)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금병태)

변론종결

2006. 3. 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 계약 및 그 이행

(1) 소외 2 주식회사는 경남 ((상세 주소 생략) 지상 (호텔명 생략)호텔 신축공사 및 대전 (상세 주소 생략) 지상 주차빌딩 신축공사 중 각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 생략)와 소외 2 주식회사는 2001. 7. 25. 원고가 위 전기공사에 필요한 전기판넬을 제작하여 소외 2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그 대금으로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1억 6천만 원(부가가치세 10%는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대금 중 선급금조로 4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중도금조로 4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2. 5. 16.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소외 2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한 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

(1) 소외 2 주식회사는 그 영업 부분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 분할계획서에서 2002.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되는 전기공사업 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인계하되, 다만 위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 중 권리는 소외 3 주식회사가 승계하나, 의무는 승계하지 않고 소외 2 주식회사에 존속하며, 소외 3 주식회사는 보통주 20,500주를 발행하고 이를 소외 2 주식회사에 전부 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소외 2 주식회사는 2003. 3. 10. 위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소외 2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 2003. 3. 19.자 충청일보에 위 회사분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한 다음 이의제기가 없자, 2003. 5. 1. 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고 한다).

다. 소외 3 주식회사의 분할에 의한 피고와의 분할합병

(1) 피고는 1995. 2. 20. 전기공사업,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는, 소외 3 주식회사가 그 영업 부분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가 이를 합병하기로 하고( 소외 3 주식회사는 목적 사업으로 소방설비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추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 5. 31. 현재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고, 피고는 분할합병을 할 날을 2003. 7. 9.로 하여 위 분할된 전기공사업 부분을 합병하되, 다만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 중 권리일체는 피고가 승계하나, 의무는 승계하지 않고 소외 3 주식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는, 2003. 5. 31. 위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하여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 2003. 6. 3.자 매일신문과 경상일보에 위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각 공고한 다음 이의제기가 없자, 소외 3 주식회사는 2003. 7. 9.에, 피고는 2003. 7. 11.에 각 위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고 한다).

2.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

가. 연대책임 인정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소외 2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잔대금채무가, 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승계되고, 다시 소외 3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한 피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대금 9,600만 원{(공사대금 1억 6천만 원 + 부가가치세 1,600만 원) - (선급금 4,000만 원 + 중도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이 사건 분할 및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가 각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여, 결국 피고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상법의 규정 및 해석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상법 제530조의2 제1 , 2항 ),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530조의5 제1항 제8호 ),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 분할합병계약서에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30조의6 제1항 제7호 ).

그리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제530조의9 제1항 ), 다만 이러한 연대책임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고수하면 회사분할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때에는 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530조의9 제2 , 3항 , 제530조의3 제2항 ), 이러한 연대책임의 원칙이 배제되는 분할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30조의9 제4항 , 제527조의5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또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법 제527조의5 에 규정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30조의11 제2항 ).

한편,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제530조의9 제4항 , 제530조의11 제2항 , 제527조의5 제3항 , 제232조 제2항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하며( 제530조의10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이른바 ‘물적 분할’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규정이 준용된다( 제530조의12 ).

(3)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①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분할( 소외 3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전부를 소외 2 주식회사에 배정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물적 분할에 해당한다.) 당시 분할되는 전기공사업 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인계하되,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는 소외 3 주식회사가 승계하나, 의무는 승계하지 않고 소외 2 주식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정한 분할계획서에 관하여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실, ②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에도 역시 분할되는 전기공사업 부분을 피고가 합병하되,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는 피고가 승계하나, 의무는 승계하지 않고 소외 3 주식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정한 분할합병계약서에 관하여 소외 3 주식회사 및 피고의 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분할을 하면서 신설회사인 소외 3 주식회사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조차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 분할합병을 하면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인 피고가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조차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각 정하는 것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어서 연대책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상법 제530조의9 제2 , 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법 제527조의5 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므로, ① 이 사건 분할의 경우에는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2 주식회사의 분할 전의 회사채무인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② 이 사건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외 3 주식회사와 피고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3 주식회사의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인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자가 소외 4인지 여부 및 그 채권액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잔대금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한신전력을 운영하던 소외 4 개인이고, 그 채권액도 5,9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제1심의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소외 4는 원고와는 별도로 개인기업인 한신전력을 운영해 왔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는 한신전력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여 한신전력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가가치세의 부담 여부

(1)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1,600만 원은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의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대금 9,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완료(2002. 5. 16.) 후 10일이 경과한 2002.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4. 2.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재판장) 권순형 남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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