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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203615
입회금 반환
주문

1. 피고 장락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장락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장락개발’이라고 한다)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184에 위치한 ‘클럽모우 골프 앤 라이프스타일’(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골프장의 시행사 겸 원 소유자이고,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신탁’이라고 한다)는 피고 장락개발과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2. 5. 피고 장락개발과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입회계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입회금)

1. 입회금은 정회원의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정회원이 입회시에 회사에 납입하고, 탈회시에 회사가 반환한다.

2. 회사는 반환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제14조(탈회)

1.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탈회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회원의 사망, 이민, 신체적 장애사유의 발생 등 회원권의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회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2. 25. 피고 장락개발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에 대한 탈회신청을 하면서 입회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골프장은 피고 장락개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탁업체를 통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나 제2호증의 2,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장락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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