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10. 1,000만 원, 2009. 6. 24. 7,900만 원 합계 8,900만 원을 입회금으로 지급하고, 2009. 6. 24. 피고가 운영하는 골프장(힐데스하임 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 골프장의 회칙 제10조 제1호는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입회금을 그 자격상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이자로 반환한다’고 정하고, 제13조 제2호는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임의 탈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회원자격 5년의 만기일인 2014. 6. 24. 회원에서 탈회할 것이니 입회금 8,9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입회금 반환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탈회 의사표시에 따라 회원자격 만료일인 2014. 6. 24. 피고의 골프장 회원에서 탈회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8,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이후로서 위 회원자격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4.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재정악화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이 골프장 회칙 제10조 제2호에서 정한 입회금반환유예사유인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