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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게끔 하고, 일명 ‘D 팀장’ 이라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카카오 톡, 텔 레 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대포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대포계좌 명의 자로부터 그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위 ‘D 팀장’ 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6. 26. 10:0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 나는 남부지방 검찰청의 검사다.

중고 나라 사기에 당신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8,000만 원 상당의 사기가 입증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당신 계좌에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금융감독원에서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한 후 돈을 당신 계좌로 다시 입금시켜 주겠다.

그리고 돌려주는 돈에는 코드를 씌워서 3년 동안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계좌 (G) 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26. 10: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 나는 전주지방 검찰청 I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만들어 져 인터넷 상거래 사기에 이용되었다.

피해액이 280억 원이 발생했는데,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조사하여야 한다.

계좌 추적 검사를 할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당 신 마이너스 통장 한도까지 돈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농협계좌 (G) 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13:35 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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