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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그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 빌린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 대가로 회당 13~17 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통하여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2018. 8. 20. 경 C에게 전화하여 “ 웰 컴 저축은행입니다.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다만, 거래 실적이 부족해서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우리 측에서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돌려 주세요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8. 2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E 대리입니다.

5,000만 원을 3.2% 저금리에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한 데, 캐피탈에서 돈을 빌렸다가 바로 변제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갑니다.

빌린 돈은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면 변제가 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다른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20. 12:29 경 위 C 명의의 신협 계좌 (F) 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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