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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8 2018나120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 중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함으로써 환송 후 이 법원 심판대상은 환송 전 이 법원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취득 등 1) 원고는 1977. 8. 10.경 제주시 B 전 5,03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1977. 8.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77. 8. 25. C과 D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3044분의 751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결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3044분의 1542가 되었다.

나. 토지의 분할 경위 1)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8. 3. 30. 제주시 B 전 2,548㎡와 E 전 2,483㎡로 분할되었고, ② 위 제주시 B 전 2,548㎡는 1980. 1. 18. B 전 442㎡, F 전 1,689㎡, G 전 417㎡로 분할되었으며, ③ 제주시 B 전 442㎡는 1980. 12. 26. B 전 3㎡와 H 전 439㎡로 분할되었고, ④ 같은 날 제주시 G 전 417㎡는 G 전 24㎡, I 전 393㎡로 분할되었다. 2) 제주시 F 전 1,689㎡는 1989. 3. 27., H 전 439㎡와 I 전 393㎡는 1980. 12. 26. 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각 분할된 토지이나, 아직 그 분할에 따른 등기 절차는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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