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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65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경부터 2014. 4. 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1,178,7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H) 다만, C, D, E,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체불 내역 ‘ 기타’ 항 목란 잔액 87,940,615원을 77,977,566원으로, 같은 내역 ‘ 퇴직 금’ 항 목란 잔액 4,519,655원을 3,755,576원으로, 합계란 잔액 92,460,270원을 81,733,142원으로 각 고친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총 합계 81,733,142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각 수사보고, 출역 통계, 각 의견서, 신울진 현장 월 정직 급 여자, 체불 내역, 퇴직금 집계 현황, 소명원, 녹취서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연차 휴가 수당을 비롯하여 유급 주휴 수당,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 H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 계약서에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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