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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노89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과 미지급 임금에 관한 액수의 차이로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9.부터 2015.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82,176원 등 임금 합계 305,3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근로자 E은 2015. 3. 9.부터 2015. 7. 8.까지 피고 인의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다음,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J에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미지급된 임금 내역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보내

그 지급을 청구하였고, J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린 사실, ② E은 2015. 9. 2. 경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 성남 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 연차 수당 포함)’ 건으로 진정을 제출하면서 체불된 연장 근로 수당과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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